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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지급액 조건 대상 뜻

by 고무마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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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조건 대상 뜻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뜻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조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가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해당하는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소득 조건은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류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 지 알아야

소득 기준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구분 기준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이 각각 100만원 이하여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기준

 

2024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측정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총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이때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 전세금, 예적금, 자동차 등입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자는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2024년 8~9월

 

하반기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2024년 6월

 

상반기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2024년 12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동안

신청 못한 근로자들은

기한후 신청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산정 금액에서 5%제외한

95%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라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홍보중입니다.

 

바로가기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클릭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각자의 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165/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 / 1100)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285/7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85 / 1600)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30 / 1900)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5일까지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안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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